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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터넷 고장으로 영업장 영업 지장
 임연우
 2026-05-14  |    조회: 43
LGU+ 고장 해결 및 대응 미흡을 고발하고, 하루 영업 손실난 부분 책임보상을 요청합니다.

5/13 LGU+ 인터넷 사용하고 있는 영업장에서 인터넷 고장으로 포스기 결제 불가하여 오전 10시53분에 고객센터로 고장 접수를 했습니다.
처음 통화 했을 당시 내부 기기 전원 뺐다 꽂았는데도 안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상담원이 신호 확인 해본후 외부 문제 갔다고 접수 하겠다고 하셨고, 영업장 상황 충분히 설명하고 긴급으로 최대한 빨리 방문 요청 드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 지나고, 점심시간 지나도록 스케줄부서 조차 전화가 안와 제가 먼저 다시 몇통을 전화했습니다.
전화할때마다 하시는말 "방문 가능한 기사님이 없어서 아직 연락을 못드렸다.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다"
영업을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오후3시 넘어서까지 모르겠다고만 말씀하시는 고객센터와 군산서비스센터부서;; 이 대응은 많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수리 안되면 해지하고 타통신사 사용해야될것 같다고 하니 그제서야 기사님 방문 할 예정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넘어서 기사님 방문하시고 상황 보시더니 외부 망 문제라고 본인이 할수 있는건 없고 센터에 외부 수리 접수 했다고 기다릴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6시 넘어서까지 안되어 전화했더니 계속 기다려달라는 말씀만 하셨고, 퇴근할때까지 매장에선 카드결제를 결국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저는 요즘세상에 이렇게까지 하루 종일 인터넷 고장 해결이 안되는것도 이해가 안되며, 영업장이니 긴급으로 처음부터 요청을 드렸는데도 기사님 방문만 6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또한 오전에 접수했을때 고객센터에서 외부 문제인것 같다고 확인하셨으면 그때 빠르게 수리 했으면 오후에는 정상 영업할수 있었을텐데 오후 4시넘어 기사님 방문하셔서 똑같은 말을 다시 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을때, 장난하는건가 싶었습니다. LGU+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하락하고 해결은 물론 대응까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영업 손실, 저의 하루 시간과 스트레스를 생각했을때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위약금 면제로 해지를 해주시거나, 3개월 요금 면제를 해주셔야 적당한 보상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14 오전 11시에 전화를 해서 보상을 여쭤봤더니 하루 못쓴 요금만 할인을 해준다네요.;;
어제 저의 피해가 1500원치밖에 안되나요? 참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 입니다.
잠깐 몇시간도 아니고 영업장에서 아침부터 고장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종일 사용 못한 불편함과 손실을 생각해서 위약금 면제 또는 3개월 요금 면제를 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4 14:51:14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