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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LG전자 정수기형 냉장고 구매당시부터 계속 냉동문제로 고장 교환 및 해지거부
 이아람
 2026-05-14  |    조회: 127
20개월 전 냉장고형 정수기 구독사용중입니다.
계속 삼성가전만 쓰다가 삼성보다 비싸도 뭐에 꽃혔는지 LG고급 냉장고를 구독하게됐습니다.
처음 설치 왔는데 문짝이 뒤틀려있었는데 설치기사왈 생산과정에서 이렇게 나온거라 어쩔수없다?
불량인데 어쩔수없다니 ㅋㅋㅋ
그래서 가져가라했더니 다시 전화하더니 문짝 교체
사용후 얼마안되서 냉장실 물고임 현상으로 부품 교체
그러고 크레프트 얼음 생성 되는 과정서 고장 AS 접수 부붐교체
그러고 얼마안되서 냉동실 냉동식품 다녹아서 AS접수
기사왔는데 왈 아이가 냉동실 문열어 놓은거 아니냐 이러길래
혹시모르니 일단 기사 갔음
그런데 한달에 한두번 꼴로 냉동실 싹다 녹음
결론은 냉동이 무언가가 불량이겠죠
그러다가 정수기에서 얼음생성도 되는건데
외출후 들어오니 냉동실 문짝손잡이부터 물고임 현상
바닥까지 흥건
AS접수 기사 왈 뭐 제대로 확인하지도않고 지금 당장 눈에 안보이니 원인을 모른다?
엘지 씽크앱 깔아라 끝!
그러고 몇일있다가 냉동실에서 탁탁탁탁 일정하게 치는 소리가 30초이상 지속
한시간에서 한시간반 간격으로 지속
새벽에 민원 들어옴 다른세대에서
애도 트라우마 오게생겼음 귀마개 끼고잠 ㅡㅡ
또 부품교체로 해결할라길래
새상품으로 교환해라 냉장고를 이정도면 냉동 불량인정하라니 안함
저 구독 해지하고싶습니다
돈 더 못냅니다
삼성으로 다시갈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4 14:53:57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