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신제품으로 교체해드리고 얼음정수기는 저히집으로 이전설치하게되었는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설치후 몇칠을 물을마시고 설사를 하기시작했고 단순한 물가리하는거라 생각했지만
물맛도.얼음 맛도 이상해서 입구를 보는순간 정말 너무놀랐습니다.
얼음나오는 입구에 까만 곰팡이가 있더라구요.
그후 청소요청하고 얼음물을 마시지않았는데도
설사는 계속되었고 어제는 대중교통으로 출근길 바지에 실수까지하게되었습니다.
정말 치옥스럽고 수치스러워 견딜수가없 습니다.
겨우 병원에가서 진단을받았는데 a090코드와 R112코드를 받았습니다.
이런 곰팡이바이러스는 간이나 폐로갈수있다해서 초음파까지했구요.
코에이에서 정식으로 컨플레인을넣었으나 자기네때문에 그렇게된다는걸 확인할수없는 문제라며 렌탈료 3개월 할인해줄테니 넘어가자고 합니다.누가봐도 외관에 한두달된 곰팡이가아닌데!너무 어이가없어서 신고하게되었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