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쿠팡에 조립식 주차장을 주문했습니다. 가격이 36만 원이었는데 벽을 막는 주차장이 있어서 그 물건은 56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주문하고 1시간도 안 돼서 36만 원짜리 물건을 취소하려고 했더니 취소 비용이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 싶어서 쿠팡에 전화를 하고 판매자에게도 연락을 했으나 판매자 답변은 취소 비용이 부과되고 다른 물건을 주문할 시에는 3만 원만 부과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쿠팡에서도 이미 주문을 했으니 취소 비용이 부과된다고 하던군요.
주문한지 1시간도 안 돼서 취소를 하는데 어떻게 취소 비용이 10만 원이나 부과되는가요?
오늘 5월 14일 날짜로 주문했는데 물건 도착은 중국에서 출발하는 물건이라 6월 3일인가 물건 도착한다고 하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물건을 취소하는데 36만 원짜리 물건에 취소 비용 10만 원을 부과한다는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가요?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