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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롯데택배 혼자만 집 앞이 아닌 밖에 배송합니다
 이동욱
 2026-05-14  |    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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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아파트도 지상출입을 대부분 막고 있고, 다른택배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배송하고 있는데 롯데택배만 집앞이 아닌 밖에 물건을 배송하네요
이번에는 어린이들 등하교때 사용해야할 키즈스테이션에 무단으로 물건을 두고 냉동식품이 밖에서 보관되어 물건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배송하도록 롯데택배에 지하출입이 되는 사람으로 교체 원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4 23:20:14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