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더블유쇼핑에서 무선청소기를 구매하였습니다. 택배 수령후 작동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개봉하고 스위치를 켜보았으나 소음이 심해
바로상품을 재포장하고 반품신청 후 보냈습니다. 3일후 아무반응이 없어 더블유핑에 확인하니 상품을 사용한 흔적이있다는 핑계로 반품을 거부하였습니다.
본인은 사용하지도 않았고 작동여부만 확인하였고. tv광고에서는 확인할수없는 부분을 확인하고 15일이내 반품할수 있는것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나라에서 인정하는 시스템 인데 더블유쇼핑은 사용하지도않은 제품을 사용했다라는 구실로 반품을 거절 하였습니다.
소비자에 귄익을 무시한 더블유쇼핑을 고발합니다.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