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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약관법 위반(계약서 부정확성)
 장경원
 2026-05-16  |    조회: 20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2년 11월18일 코리아테크(판매대행업체)에서 이지헤어풀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계약서 확인을 위해서 계약서본을 코리아테크(판매대행업체) 메일로 받아보았습니다.

계약당시 상담안내원의 안내 문구에 따라 계약 하였습니다

신고사항


1. 제8조 (수리비용 등의 부담) 내용에서는 소모품은 A/S 불가라고 되어있어 구매자에게 판매대행업체는 소모품으로 치부하여 A/S를 거부합니다
계약서상에 정확하게 소모품과 A/S 가능품의 구분이 계약서상 필요합니다

2. 제16조 (채권추심의뢰) 문장이 완성도 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의 신용을 추심의뢰 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부실한 조항으로 신용정보 등록을 한다는 것이 판매대행업체의 한계인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확인및 지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6 10:30:5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