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인천 - 오사카 1구간 일정변경요청하였음.
변경된 요금은 1/2 구간 모두 유료 할증료 인상분이 적용되었음
전체 구간 할증료가 변경된 금액으로 작용됨 이의 제기
진에서 상담사는 왕복항공권이라서 전체 항공권으로 적용된다고 하지만 결제시 항공운임규정에는 왕복항공권은
일부 구간 취소 환불 불가 / 일부구간 변경시 전체 구간 변경된 세금, 유료 할증료 부과에 대한 고지 없음 주장 했으나 왕복항공권이라 안된다고 일괄되게 이야기 함
요지 :
1. 운임규정 기타안내에 왕복항공권에 대한 별도 고지 없음 (전체 구간유료할증료 변경에 대한)
2. 일부구간 취소 환불도 불가 하다고 함 이의제기 / 운임규정에 출발전 편도 환불에 대한 금액 고지됨, 왕복항공권은 제외라는 문구도 없음
3. 항공권 변경 화면에서 왕복 전체 재산정 된다는 고지가 없음에도 항공사는 아야타 규정에 따라 변경됨이라고 상담사 안내(일반 고객이 아야타 운송약관을 아는 경우가 있나 싶음)
4. 운임규정 어느곳에서도 왕복항권은 제외됨이란 고지 없음
일부 구간 변경시 전체 구간 유료 할증료 변경에 고객 불이익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