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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거짓광고로 소비자 기만하는 업체
 황하랑
 2026-05-16  |    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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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첫주문 이랑 배송 무료라고해서 써보고 괜찮으면 이용하려고 세탁을맡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금 7만원을 결제하라해서 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본인들 광고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요금을 안내면 세탁물을 돌려주지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이런식으로 소비자 기만하는 업체는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구제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6 18:39:03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