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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허위광고
 박진우
 2026-05-17  |    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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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광고에는 수영장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선금을 걸고 막상 펜션600 을 와보니 수영장 사용이 불가능하다면서 자꾸 네이버광고속 말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환불요구를 거부하며 펜션600은 여름에 수영장을 사용가능하다며 허위광고인걸 부정하며 환불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7 19:42:1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