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 목적으로 미용학원 수강등록을 하러 4월2일 대면상담 진행후 당일 결제까지 완료하고 5월부터 수업 진행하기로 함.
4월16일 정확한 시간표 공유를 부탁했으나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나오면 알려드리겠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로 4월22일,23일에도 연락 드렸으나 아직 시간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함.
4월30일 다시 연락드려서 상담때와 너무 다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거 아니냐고 하며 말했더니 그제서야 개강인원이 다 차지 않아서 수업개강이 시간이 걸린다고 함.
애초에 상담때 전혀 이런 안내를 받아본적도 없고 이런경우가 있다고 안내 받아본적 없음.
30일에도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는게 내 입장에선 좀 그렇다, 빨리 개강할 수 있게 해달라, 조금 더 기다리겠다 하고 마무리 함.
5월8일,9일에도 또 연락을 하니 또 기다려달라고만 함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도 보내면 답장 받을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연락도 잘 안됨)
5월12일 또 먼저 연락했고 전화통화 진행하여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애초에 약속했던 날짜가 이미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날짜나 안내 없이 기다리라고만 하는게 맞는거냐. 학원 원장과 직접 얘기를 할테니 연결해달라 라고 말을 했고 오늘안으로 연락주겠다 하고 끊음.
5월12일 밤 9시 넘게까지 기다렸으나 연락 없어서 카톡으로 지금껏 기다렸는데 어떠한 연락도 한통 안 하는게 맞는거냐. 말함
5월내로 개강할 수 있게 해보겠다고 연락이 와서 알겠다. 한번 더 믿고 기다릴테니 빨리 연락달라고 하고 마무리 함.
5월19일 먼저 연락해서 진행상황 어떻게 되가고 있냐고 물어봄.
아직도 인원모집중에 있다고 함
환불조치 먼저 얘기 꺼냄
6월달에 개강을 얘기 꺼내며
수강료가 묶여있으면 불편할 수 있으니
환불조치를 해드리고 6월에 개강이 되면 그때 다시 결제를 해달라 라고 말을 함.
5월22일 오전 먼저 전화해서 더 이상 선생님과 얘기하고 싶지않다. 원장님 연결해달라 했더니 6시이전까지 연락주겠다 해놓고 6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또 카톡으로 6시까지 연락 주겠다더니 왜 연락이없냐. 왜 매번 이런식인거냐 했더니
갑자기 원장님과 연결은 어려울거 같다. 자기가 담당자이니 자기한테 말하면 된다.라는 말만 반복함
더이상 신뢰도 못하겠고 더 할말없다.소비자센터에 고발하도록 하겠다. 함.
환불절차 해드리도록 하겠다 함
5월 24일 환불 진행한 내역 카톡으로 옴.
상담할때는 바로 개강할 수 있다고 수업진행 할 수 있다고 해놓고 두달이 다 되가는 시간동안 기다리라고만 하고,
결국엔 언제 개강될지 모르니 무기한 연기..
뱉은말에 책임도 못지고 애초에 상담내용과도 너무 다르고
두달이란 시간을 허비하고 기다린 내 시간은 어떻게 보상을 받으며
사람 가지고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기만하고 사기치고.
먼저 환불 해달라는 말도 안했는데 제가 따지기 시작하니 자기들이 책임지기 힘들거 같으니 계속 같은말만 반복하며 환불조치만 해준다는 말만하고.
당일에 결제 안하면 할인 받은 금액으로 할 수 없고 하면서 무조건 당일결제만 해야 이 금액으로 진행 할 수 있다며 당일결제유도 부터.
본점에 연락도 몇번 시도했으나 대표원장은 출근도 안한다고 하고 담당자 연락도 없고 연결 안됨.
큰 학원에 지점도 여러개면서 어떻게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는건지 의문이고
갑을관계인 것처럼 하며 기만하고 저런태도로 똑같은 말만 하며 내다버린 내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 하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신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