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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1년 6개월 정상화 이행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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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1년 6개월 정상화 이행 돌입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6.05.27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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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약 7개월간의 적기시정조치 불확실성이 일단락됐다.

롯데손해보험은 앞으로 1년 6개월간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 이행에 돌입하며 이행 기간에도 보험 영업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 이로써 롯데손해보험은 오랜 기간 이어진 적기시정조치 불확실성을 일단 매듭짓고 향후 1년 6개월간 경영정상화 이행에 나서게 된다.

이번 조건부 승인은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4월 30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토대로 이뤄졌다.

금융위는 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자본적정성 제고와 관련한 사항을 부과했다. 구체적인 조건 내용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돼 관련 규정에 따라 3년간 비공개 처리됐다.

이번 조건부 승인에 이르기까지 롯데손해보험은 적기시정조치를 둘러싸고 7개월간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11월 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사전예방적 조치로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고다. 이에 롯데손해보험은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획을 불승인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관련 법령에 따라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고 롯데손해보험은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의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을 보완해 4월 30일 재차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번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됐다.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도 계약자 보호엔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퇴직연금 가입 등 모든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롯데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K-ICS)도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향후 롯데손해보험은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6개월간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행 실적 등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를 갖고 건전한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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