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한 뒤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하는데 통상적으로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계좌를 '사기이용 계좌'로 간주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 22일까지 iM뱅크의 사기이용 계좌는 2628건으로 금융권에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우리은행(2161건)보다도 467건 더 많았다.

사기이용 계좌는 고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4대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중은행 전환 3년 차를 맞이한 신생 시중은행인 iM뱅크가 이례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다.
특히 iM뱅크의 사기이용 계좌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1분기 iM뱅크의 사기이용계좌는 147건, 2분기는 237건으로 월별 60~70건 수준에 그쳤지만 4분기에는 1010건으로 급증하더니 올해 1분기에는 무려 1635건에 달했다. 지난 4월부터 5월 중순까지도 993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는 추세다.
iM뱅크 측은 은행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할 계좌를 찾는 범죄세력들이 특정 기간에 iM뱅크 계좌를 집중적으로 악용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iM뱅크 관계자는 "최근 통장개설을 위해 소셜 네트워크나 다크웹 등을 통해 각 은행별 계좌 개설 노하우와 심사 통과 방법이 공유되고 특정 금융회사의 심사가 강화될 경우 다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및 주식 투자 리딩방 등 투자 사기에 활용되는 계좌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와 실제 전기통신사기 피해 발생건수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한다며 실제 발생건수는 작년 대비 올해 1분기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와 별개로 전기통신사기피해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 한도제한계좌 운영기준 강화, 불법거래 의심계좌 모니터링 및 얼굴인증 절차 도입, FDS 시스템 고도화 등 내부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고객 알림톡 발송, 아이디어 공모전, 금융안심 캠페인 등을 통해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체적으로 고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은행이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에서도 상위권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우리은행(행장 정진완)은 2161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와 하나은행(행장 이호성), 신한은행(행장 정상혁) 등이 1000여 건 이상 기록하며 사기이용 계좌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기업은행(행장 장민영)과 KB국민은행(행장 이환주)은 각각 761건과 738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은행 외에는 전국적으로 점포망을 갖추고 있어 고객 접점이 넓은 농협(회장 강호동)이 1878건으로 3번째로 많았고 새마을금고(회장 김인)도 1333건을 기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