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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As미처리 비용 발생함
 한송규
 2026-05-27  |    조회: 49
몇년전한샘주방설치시 가스렌지 포함설치후 사용중 지난 26년 4월!!20일 집사람이름 으로(최지혜 010-7320-0365)가스렌지 점화불량으로 As요청 가스렌지납품!업체 파세코에서 출장후(가스렌지 점화불량은 전기코드와 점화부품 두가지이유 밖에 없기 때문에 출장오기전 먼저전기코드를 다시 작동하보아라 하고 그래도 않되면 부품문제로 부품교체해야 한다고 소비자에게 전달후 출장후 수리순서가 맞음) 그냥 보고는 오래되어서 부품이 없어 수리못한다고 하고 출장비및 점검비 25000원 받아가서 환불을 요청하나 거절함.
한샘과 파세코에 몇번을 전화해서 요구하였으나 처리미피로 부득이 소비자고발센타에 고발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7 17:05:23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