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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펜션 취소 거절
 정승찬
 2026-05-27  |    조회: 58
2026년 4월 27일 23시 59분경, 아고다를 통해 포항월포향나무펜션을 5월 1일 ~ 5월 2일 일정으로 예약하고 74,615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정 변경으로 인해 결제 후 약 10분 이내에 즉시 취소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취소 신청 당시 화면에는 “취소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만 표시되었으며, 환불 불가 상품이라는 점이나 무료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는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정상적으로 취소가 완료된 것으로 인지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오전 8시 13분경 숙소 측으로부터 “왜 체크인을 하지 않느냐”는 전화를 받고 나서야 취소 요청이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소 거절 사실에 대해 아고다 측이나 숙소 측으로부터 문자, 알림, 이메일, 전화 등 어떠한 방식의 안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취소가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일정을 다시 조정하여 숙소를 이용하거나 숙소 측에 직접 연락하여 취소 승인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지도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로서 대응할 기회 자체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아고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려 했으나 전화 상담은 불가능했고, 챗봇 상담을 통해 문의를 남겼음에도 별다른 답변이나 조치 없이 사실상 방치되었습니다.
저는 결제 직후 10분 이내에 즉시 취소를 요청하였고, 취소 거절 사실에 대한 안내 또한 전혀 받지 못한 점, 그리고 환불 불가 및 취소 규정에 대한 고지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본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환불 및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7 21:24:33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