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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테리어 수정사항을 지속적으로 방치한채 방문 약속만하다가 오지 않고 연락처 차단을 한 후 AS 진행을 전혀 이행하지 않음
 김희조
 2026-05-27  |    조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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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 리뉴 인테리어 업체에서 처음 시공때부터 미숙련자를 공사에 투입하여 하자가 많은 상태로 인테리어가 완료되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을 요청해서 몇차례 방문하여 수정하였으나 수정 후에도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전문 인력을 통해서 제대로 수정이 되도록 요청했으나 방문 한다는 약속만 하고 오지 않다가 연락처 차단 후 완전히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몇달째 시간 끌면서 받은 스트레스 및 불편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런 업체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8 00:27:00
해당업체 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