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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반복불량에 대한 환불요청 거절
 안주현
 2026-06-04  |    조회: 51

엠지텍 C-ALL PRO 통화용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소비자가 99,000원)

2026년 4월17일 물건을 받아 사용하는데 귀에 장착하고 엎드리거나 고개만 돌려도 딸깍 딸깍 잡음이 생겨 도저히 작용하고 있을 수 없어 A/S보냈는데 고칠 수 없는지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 5월 4일 새 제품을 받아 사용하는데 하루 종일 귀에 장착하고 있으면 아프거나 불편해서 다른쪽 귀에 장착하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상해서 귀에서 빼서 보니 사진에 표시된 부분이 부러져 있어서 생산업체에 5월29일 물건을 보내어 A/S대신 환불을 요청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불편하고 같은 부위에 2번이나 똑 같은 불량이 발생하니 소비자는 더 이상 당회사의 제품을 믿을수가 없어 환불을 요청하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러진 부위는 이어폰을 양쪽귀에 사용 할수 있도록 상하 ,좌우로 움직일수 있도록 회전을 담당하는곳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4 17:01:57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