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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유료 결제 게임 접속 불가 사항
 김승완
 2026-06-05  |    조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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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한달에 30만원 이나 달하는 유료 결제 진행 했음에도 접속자수 4천명이 넘어 접속 8시간 대기 해도 접속 못하고 유료 게임 이용 못하면 이것은 소비자 기만 및 사기 혐의 아닙니까?
회사명 nc소프트
게임명 :리니지 클레식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5 13:47:4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신고,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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