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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반품거부경 재배송안해줌
 박혁
 2026-06-05  |    조회: 82
사이트에는 효과없으면 100%반품이라써놓고

개미눈꼽만하게 네이버페이는 반품안됨 써놓고 한번바르고 효과없어서 반품해달라고 하니 안해줌

반품안되는걸 알면서 가져가놓고 다시안보내줌

받으려면 배송비 다시보내야함
안뜯은거있는데 자기네가 다시 팔려는거 같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5 15:28:3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