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골프를 배우고 싶어서 레슨과 연습장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3일 정도 다니고 일하다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운동을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에게 양도를 하려고 하니 가족 외에는 양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처음 계약서 쓸 때도 그냥 이름, 전화번호만 기재하면 된다고 했고, 양도 주의사항 같은 건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다른 분에게 양도를 하려고 하니 안 된다고해서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간은 26년 3월 13일부터
26년 7월 11까지 3개월 이용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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