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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반품후 배송비폭리 업체
 김은수
 2026-06-06  |    조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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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구 거름만 구매후 사이즈가 맞지않아 반품완료
-업체에서 왕복배송비 8천원 입금요함
- 구매시 배송비를 지급하였으니 편도 배송비만 청구해야되는데 왕복배송비를 청구해 이의제기하였으나 규정이 그렇다함

- 어디 그런규정이 있냐 물으니 네이버가 그렇다함

- 구매금액에서 차감후 환불하라하니 그건 안된다함

-온라인쇼핑몰에서 수차례 구매해봤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있는일이고 사기업체로 판단

- 유선통화시 처음에는 쿠팡규정이라했다 네이버규정이라하고 전형적인 사기업체임

- 또한 물건은 반품받아놓고 구매확정을 요구한다는건 완전 나기업체임

-이런업체는 반듯이 퇴출시켜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않도록 조치해줘야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6 17:52:21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