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왕복배송비 8천원 입금요함
- 구매시 배송비를 지급하였으니 편도 배송비만 청구해야되는데 왕복배송비를 청구해 이의제기하였으나 규정이 그렇다함
- 어디 그런규정이 있냐 물으니 네이버가 그렇다함
- 구매금액에서 차감후 환불하라하니 그건 안된다함
-온라인쇼핑몰에서 수차례 구매해봤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있는일이고 사기업체로 판단
- 유선통화시 처음에는 쿠팡규정이라했다 네이버규정이라하고 전형적인 사기업체임
- 또한 물건은 반품받아놓고 구매확정을 요구한다는건 완전 나기업체임
-이런업체는 반듯이 퇴출시켜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않도록 조치해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