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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안경 착용 후 복시·빛번짐 발생으로 인한 환불 요구
 김병설
 2026-06-06  |    조회: 79
구매 당시 안경점 직원은 신상품 안경 렌즈라고 소개하며 노란색 렌즈를 사용할 경우 빛번짐과 복시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설명을 신뢰하여 구매하였으나 실제 착용 후에도 빛번짐 및 복시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시력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경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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