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유니클로의 일방적인 반품·환불 처리 및 시스템 미비로 인한 소비자 할인 혜택 소멸 구제 요청
박중민
2026-06-10 |
조회: 72
색상 및 수량: 화이트 1개, 라이트 그린 1개 (총 2개)
구매 조건: 감사제 할인 기간 중 쿠폰을 적용하여 구매함
[사건 경위]
온라인 접수 시스템의 한계: 감사제 기간에 구매한 제품 중 위 2개 제품에서 하자를 발견하여 교환을 원했으나, 유니클로 온라인몰 앱/웹사이트에는 '제품 하자로 인한 교환'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부재했습니다.
소비자의 조치: 시스템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반품 메뉴를 선택하되, 상세 코멘트(메모)란에 "제품 하자로 인한 교환을 원한다"고 명확히 명시하여 접수했으며 이메일로도 문의를 남겼습니다.
업체의 일방적 처리: 그러나 유니클로 물류센터 및 고객센터 측은 소비자가 남긴 교환 요청 코멘트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시한 채, 접수 형태가 반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사전 안내 없이 네이버페이를 통해 일방적으로 환불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업체의 무책임한 안내: 고객센터 상담원은 "하자 교환은 무조건 유선으로 연락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온라인 접수 화면 어디에도 이러한 안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 내용]
경제적 불이익 발생: 업체의 일방적인 환불 처리로 인해 제품을 재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나, 이미 '감사제(할인 기간)'가 종료되어 현재는 정상가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추가 비용 청구: 기존에 발생하지 않던 재구매 배송비까지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상 미흡: 업체 측은 본인들의 시스템 한계와 코멘트 미확인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환불이 완료되어 기존에 사용했던 5,000원 쿠폰 복구 외에는 정상가 재구매 외에 방법이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
업체의 시스템 미비 및 일방적인 환불 처리로 발생한 피해이므로, 당초 소비자가 구매했던 '감사제 할인가' 그대로 제품을 교환(또는 재구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업체 측 과실로 인해 재구매를 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배송비 면제를 요구합니다. 댓글1
구입하신 상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