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자동차 | 판매정보와 상이한 제공이후 후속조치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조재희
 2026-06-11  |    조회: 63
Screenshot_20260611_091254_KakaoTalk.jpg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엔카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정보에는 차량키가 2개로 체크되어있고 차량을 탁송으로 인도받고 차량키가 1개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차량등록증 및 부가적인 서류들을 등기로 받을예정이여 1개는 차후 등기로 오나보다라고 생각하여 기다린 후 등기에는 차량증록증만 있고 그 외 부족분이 없어 차량키가 1개만 있는데 차량판매정보에는 2개로 표시되어있으니 추가 적인 차량키 1개를 확인하고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7일이 경과하였고 차량키는 1개가 맞다라며 도움을 줄수 없다라고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1 10:14:27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