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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이사로 인한 해약금요구
 정태현
 2026-06-12  |    조회: 44
서울강북구 아파트에서 인터넷과 유플러스 티비를 사용 중 포항 시내 아파트로 이사를 하여 이전 신청을 하였고 설치기사가 와서 아파트에 유플러스만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고 회사에 보고하겠다고 했고 어쩔수없이 해약을 하고 타 통신사로 인터넷과 티비를 신청하였음. 유플러스 고객센타에서는 위약금 약70만원을 내라고 함. 사용자의 요청도 아니고 회사에서 설치가 불가한 내용을 고객에 책임을 지우는것은 불합리함. 이사한 집이 포항시내 2700세대 아파트인데 SK,KT는 다 설치 가능한데 유플러스만 안되는데 왜 약정위야금을 내야하는지,이해가 되지않음. 여기가 산속 오지도 아니고 시내 중앙에 아파트입니다.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생각할수 없습니다. 남은 기간이 9개월인데 해지않고 그냥 대금만 내어도 50 여만원인데 70만원을 해지위약금으로 내라니, 이는 불공정거래입니다. 현재 해지를 유보하고 요금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해결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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