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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반품 거절
 최행관
 2026-06-18  |    조회: 88

태양라이프 상조 가입하면서 엘지헬로비전 미용기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며 구두로 설명받음. 월 납입금 33.500을 내면 만기시 전액 환불 받는다고 고지함

계약서를 요구 했는데 계약서는  추후 작성한다하여 지금까지 받지못함

계약서 수 차례 요구했는데 주지않고 있다가 몇일전  계약해지 한다고하여 미용기구를 보내달라하여  택배발송  그런데  태양라이프에서는 제품을  사용했다며 위약금 사십구만원을 

지불하라합니다. 단연 저는  내용만  확인한바  있으나 전혀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부디  해결부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8 22:42:3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게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