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사이즈 불량인데 인정하지를 않음
 이재봉
 2026-06-24  |    조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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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서 사이즈 확인후 구매했으나 사이즈가 허리사이즈가 둘레로 4센티나 빠져서 반품요청을 했는데 사이즈오차가 1-3센티까지라면서 왕복배송비를 차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면의 오차라고는 써있지않은데 단면의 오차라는 주장입니다
그럼 6센치까지 사이즈를 감안하라는건데 이건 말장난 같습니다 한사이즈 넘게 차이가 나는건데 이걸 고지하는게 어이가 없어서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5 01:44:5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