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30일경 아이즈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셀프개통 상품을 신청하고 유심을 구입하였습니다. 유심이 도착한 후 셀프개통을 신청하려 했을 때, 미성년자는 셀프개통을 할수 없다는 안내문을 보고 일반개통을 신청하고자 <상담 채팅>을 클릭하고, 상담안내에 따라 여러 차례 연락처와 이름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채팅에 안내되는 SKT알뜰폰 상담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상담채팅 링크를 전송해줍니다. 상담사와 통화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계속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진첨부를 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접속도 되지 않네요.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