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환불안해줌
 유미영
 2026-06-25  |    조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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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사람들의 신기라는 얼음틀을 얼음이 직접 만들어지는것처럼 속여 과대광고하여 비싸게 팔고 14일 이내 조건없이 반품환불을 해준다고 적어놓고는 환불요청에도 응하지않고 메일 답변도 잘 하지않고 있슴

환불해주지않으면 고발한다고 하니 메일주소도 바꾼건지 메일발송도 되지않음

다른 분도 같은 제품으로 고발한것 같은데 이런 사기꾼들을 제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5 15:52:32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