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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과대위약금
 김정현
 2026-07-03  |    조회: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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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인터넷을 사용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중 불편한 점이 다소 있어서 통신사를 옮기려고 하니 위약금이 50만원이 넘게 청구되었습니다
알아보니 3년 지나고 전화를 하셔서 다시 3년 약정이 되었네요 그런데 통신비 요금을 제대로 공지도 하지 않고 할인된 금액만 공지한 후 3년 약정했다는 이유로 청구했으며 3년이 지난 후 기기도 새것으로 교체해 주지도 않았는데 기기임대비까지 너무 심한것
같아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3 18:26:19
통신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