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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구입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설치되었으나, 서비스 조치가 불가하다고 함
 이종호
 2026-07-03  |    조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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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우닝에서 식탁과 의자를 구입했는데, 매장전시제품 및 홈페이지 제품과 다른 제품이 설치되었으나, 업체측에서 교환 또는 서비스 응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할지 몰라 온라인 확인중,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을 알고 등록하게되었습니다.


1) 구입제품: 보니타 세라믹 식탁 6인용 + 보니타의자4개

2) 구입처: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다우닝

3) 설치: 2025년6월3일


4) 상세내용

  : 작년도 (해외 거주중에) 제품을 구입하였고, 올해 6월21일 귀국후, 식탁을 사용하는중, 의자등받이부분(식탁 대리석부위가 닿는부)에 스크라치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그 사유를 자세히 살피던중, 식탁 대리석 하단면의 형태가 매장제품 및 홈페이지 등록된 제품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더욱이 이상한것은 AS센터 에서도 의자가 식탁에 닿으면 스크라치가 발생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지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던지 혹은 불량이 발생할수 있는 부위를 개선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판매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구입 당시나 홈페이지 안내문에는 그러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 매장  전시제품과 홈페이지 등록된 사진상의 제품은 매끄럽게 가공이 되어 있었으나, 저희 집에 설치된 제품은 하단부가 가공이 되지 않고, 거칠게 되어 있어, 의자가 닿이면 스크라치가 발생할수 밖에 없는 구조임


다우닝 AS 센터에 연락했으나, 담당자로 부터는 1년 서비스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 (사실 저는 다우닝 회사의 품질을 믿고 있었고, 게다가 해외에 살고 있었기에, 지난 1년동안 설치된 식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에, 대리석 하단부가 다른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자의 스크라치 발생부는 붓필로 색칠을 해줄수 있으나, 대리석 하단부 거친부문(가공이 되지 않은 부분)은 원래부터 정상제품이라고 하면서, 추가 서비스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분명 매장 제품, 홈페이지 제품과 엄연히 다른 제품을 설치받았고 (구입 및 설치 당시 안내받지 못함), 어쩌면 가공 공정을 누락한 불량품으로 받았다고 판단하는바, 매장 전시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 서비스를 원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담당자님께, 

사실 참 억울한 상황이 되었는바,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드리오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3 19:59:2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