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휴대전화 | 아이패드 해킹으로 인한 내용
 박기철
 2026-07-07  |    조회: 88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딸내미가 사용 하다 해킹을 당해 손해를 본 부분에대해서는 애플 측에서 정리 해준다고 해서 걱정을 안했습니다.
만 폰은 계정을 변경해서 문제 점을 해결 했습니다. 만 문제가 아이패드 입니다. 구입은 4년전 언제인지 파악도 되지 않습니다.
계정이 해킹이 되어 사용이 불가 한것을 둘째 치고 충전 단자 불량으로수리 하는 과정에서 초기화 했던 모양 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이해 합니다.
계정 문제 입니다.
해킹된 계정은 입력된 전화번호가 달라서 디바이스를 다시 깔수 없는 일이 발생 했습니다.
애플 AS 센터에 문의 했더니 구매 했던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계정 이메일 과 비번이 알고 맞게 들어 가는데.. 단지 해킹으로 인한 입력된 전화번호가 달라 디바이스를 사용할수 없다하여 설명 까지 했는데 ... 영수증 이나 구매내역 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4년 이 지난 시점에 영수증이나 구매내역을 어떻게 찾아 증밍 하라는 건지 답답 하기만 합니다.
보안이 최고라는 애플이 해킹 당했다는 것 부터 이해가 안가는데 이걸 소비자 탓으로 돌리는 것 같고 4년이상 사용한 제품을 수리까지 마친 제품을 이젠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규정 이라고 하네요 .
이메일 비번 모두 동일하고 문제가 없는데 단지 해킹되어 입력 번호가 바뀐 건데 .. 못해준다고 합니다.
증빙 ? 4년 넘은 제품의 증빙 .. 구매가 150만원 짜리 제품을 냄비 받침대로 사용 해야 하는지요..
소비자가 무엇을 잘못 했을까 생각 중입니다.
해킹 .. ?? 이건 애플측 문제라고 봅니다.
단지 아이패드를 사용 할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 그놈의 규정..
증밍 서류.. 무슨 도둑놈 취급 당하는 것 같아 매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위 내용의 문제 점이 해결이 될까 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8 06:25:45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 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