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자동차 | 2026.6 29 기아 K5하이브리드 구입
 한상백
 2026-07-08  |    조회: 73
20260707_084746.jpg
20260707_084656.jpg
20260707_073357.jpg
20260707_065131.jpg
20260707_065200.jpg
가아 대리점 계약후
2026.6.29.
차량인수(K5하이브리드)
확인후 책자와 다르게
하이브리드 가공훨이 틀림.
'사진 첨부' 차량등록증 외 4.
대리점 확인 이상없다 하심.
'마지막 차량'이라
큰~ 맘먹고 구입 했는데.....
당~ 한 느낌 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8 06:42: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자동차)에 대한 규정 의거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차량교환,구입가환급 가능하며 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