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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계약불이행 및 도주 사기
 강도원
 2026-07-08  |    조회: 115
저는 오들개팜스테이(숙박)를 운영하고 있고, 스마트스토어/도매매.도매꾹(위탁판매)에 상품을 올려 판매하려고 준비하고 있던중 여러 광고회사로 부터 전화가 빗발치던차 2026. 1. 29 (주)팔로우엔 회사(0505-001-0472) 김상배 본부장(010-2357-3321)이 오후3시경 저의집을 일방적으로 방문하여 1년내 3,000만원 이상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이고 광고대금 2,600만원(12개월 할부 카드결제)을 가로채고 연락 두절 상태이므로 카드결제가 시급히 취소되어 잔여금이 회수될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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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8 18:00:3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