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사실과다른내용으로 결제
 이태근
 2026-07-08  |    조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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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덧셈이라는세무대행업체의 광고를 보고 선결제를했는데 광고의 내용은 기타신고누락건으로
마치 못받은 환급액이 있는것처럼하고 의뢰하지도 않은 25년 종소세 대리신고를 하고는 환불을 거부합니다
처음부터 25년 종소세라했으면 결제를 안했을건데 거짓광고로 약관동의를 하게하고 환불요청하니 동의했다고 거부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8 16:06:30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