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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택배환불관련
 정희빈
 2026-07-08  |    조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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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주문하고 출고하기 전에 취소했는데 취소를 반려 하고 물품을 보내버리는데 유선상 문의하니까 규정상 물품 시킨 이후로 취소해도 취소가 안된다고 개소리를 지껄이네요 그러고 그냥 취소 확인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품을 보내버리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8 16:08:38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