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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물건이안옵니다
 윤관영
 2026-07-09  |    조회: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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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3일 주문한물건이 너무안와서
채팅을통해 문의를했습니다
너무안와서 언제오냐 왜안오냐
물어보니 아이디를자른건지 접근조차못하게막아놨네요
유투브광고를통해 주문한건데
물건은 안보내주고 답변도없고
답변된것도 못보게막는업체라서
소비자를 우롱하는거로보고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0 08:55:16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으며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