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물품 미배송 및 결제취소 미이행
 김민채
 2026-07-10  |    조회: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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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인마이백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합니다 .
현재 해당 업체 사이트 접근이 불가하고 사장이라는 사람은 문자를 보내오고있습니다. 결국 결제대행사가 취소를 해줘야 카드환불이 된다고합니다. 해당카드사에 분쟁신청과 할부항변을 해 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였고 환불도 되고있지않습니다.
5.15 341,000원
5.16 152,000원 에 대한 환불조치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원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1 09:10:14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