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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조시영
 2026-07-22  |    조회: 43

1. 블루투스 T910  2024년5월 구매(가격 약 25만원)

2. 2년이내 무상A/S 해준다고 하여 홈페이지 등록 함

3. 2026년 4월경부터  오른쪽 귀에 착용하는 블루투스 마이크 고장(왼쪽 블루투스 이상 무)

4. 2026년 7월22일 고객센터(1661-6373)에 연락해서 A/S 방법 문의

5. 가. 2년 이내면 교환해준다

   나. 2년 지난 건 기존 제품 반납 시  30% 할인쿠폰(약 7만) 준다

   다. 수리비 받고 수리는  못해준다.

6. 구매 당시 5항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7. 결론 

   가. 고가의 제품을 수리도 안해주고  70% 가격에 재구매 하라고 한다.

   나. 강매를 당하고 싶지 않고  수리비만 주고 수리를 받고 싶은데 어찌해야 하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2 16:08:28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