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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대출 금리 감면 조건 중 카드 이용실적 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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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대출 금리 감면 조건 중 카드 이용실적 조건 개선"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6.07.22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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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중 카드 이용을 통한 은행 대출금리 감면이 더 간편해진다. 

특히 최대 8개에 달했던 카드이용실적 제외 대상이 최소화되며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카드이용실적 조건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은행은 대출약정 체결 시 급여이체, 적금 가입과 함께 일정 금액 이상 카드 이용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대출약정 체결 시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 및 실적 제외 대상에 대해 제대로 안내나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현금서비스·리볼빙·카드 연회비·정부지원금 등이 카드이용실적에서 제외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별로 4~8개 정도인 카드이용실적 제외대상을 카드론 또는 후불교통카드 이용 금액 등 1개 정도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체크카드 구분 없이 모두 카드이용실적으로 인정하고 카드이용금액 대비 금리감면 수준도 동일하게 취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카드할부는 할부개월 수만큼 카드실적을 인정해 카드할부가 고액·장기일수록 소비자에게 불리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 은행 대출약정서, 홈페이지, 앱 등에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 및 실적 제외대상 등 금리감면 조건을 안내하고 장기대출의 경우 모바일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금리감면 조근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14개 국내 은행들 중 하나은행은 지닌 6월 30일부터 카드 금리감면 개선안을 적용한 상태다. 하나은행은 대출 금리 감면 체계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한사항을 없앴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은행들은 대출(추가)약정서 개정, 전산시스템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신규대출 고객부터 오는 9~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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