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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 무상수리 지연에따른피해
 박귀생
 2026-07-22  |    조회: 64

2026년3월 르노코리아 필랑트 아이코닉(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여 개인택시로 운행중(38500km) 7월 20일 전기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와 르노코리아 영종운남점 에 입고 하여 점검을 받았는대 정비기사가 말하길 전기배터리 문제로 여기선 수리가 불가하니 본사써비스쎈터로 가라하여 르노코리아 엔젤센터 긴출출동을 이용하여 서울 성수사업소 정비소로 입고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전기 배터리를 교환하여야 하나 현재 부품이 업어서 빠르면 24일 늦으면 27일이나 가능하니 우선 중고 배터리를 장착하여 운행하다가 교체 하기로 하고 중고 배터리를 장착하여 운행 하였습니다 그런대  다음날 인천공항 운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차가 멈추었고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다시 견인하여 성수사업소에 입고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역시 전기 배터리 문제였고 이 상태로는 운행이 어렵다고 하여 현재 사업소 정비소에 차를 두고 쉬고 있습니다

무상써비스 기간에(38500km) 전기 배터리 불량으로 고장이 났고 운행 중 시동이 꺼져 2번이나 큰 사고가 날뻔 하였는대도      부품 조달을 이유로 사업용 차량이(개인택시) 제조사 부품 조달 문제로 인하여 5~7일 정도를 영업을 못하여 큰 손실을        보았는대 르노코리아 고객센터에서는 본사에 손해보상 방침이 업다는 말만 반복하며 무성의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간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면 신속하게 정비를 하여 고객에게 최소한의 불편만 부담 시켜야 함에도 부품이 업다는 이유로

5~7일씩이나 차를 세워두고 영업을 못하여 큰 손해를 보았는대 아무 잘못도 없는 소비자한테 모두 감당하라고 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드는 제조사가 제일 중요한 전기배터리를 공급하지 못하여 소비자에게 큰 손실을 주고도 아무 책임도 

지지않는 행태는 부당하므로 소비자쎈터에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2 16:14:50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