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계약자 : 민원인의 아버지(김도윤)
내용 : 24.11.11 아버지는 개인업무관련 핸드폰 앱을 설치하다 계속된 오류로 가까운 유플러스대리점 대연5동못골시장점(기존계약지점)을 방문. 앱설치관련을 문의했으나 핸드폰이 해킹 및 고장이라며 핸드폰 기기변경을 유도함. 대리점담당은 이진우로 확인. 당시 플립5을 사용중이었으나 아버지는 플립을 계속 사용하길원했고 그 말을 빌미로 대리점에서 플립6기기로 계약변경을유도. 유도와 동시에 요금할인제로 미끼를던져 아이패드 기기값 할부가 나가도록 계약함. 2년가까이 받지도않은 아이패드기계에대한 할부값이 계속 청구되어 나가고있었음. 심지어 기존사용중이었던 기기 플립5는 계약자 동의없이 고장났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폐기해버림. 계약시 플립5는 돌려달라 수차례얘기했지만 고장나서 폐기해야된다며 돌려주지않음. 돌려받지도않은 플립5 기기에대해서도 요금이 계속 부과되고있었고 위약금도없던 플립5에기기에 대해 위약금 내주는것처럼 안내하며 기기값1회만 납부한 이력확인. 최근 아버지의 자택 아파트 전체 케이블공사로 통신사확인 및 요금확인을하며 이 사실을 알게됨. 서류를 모두 발급하여보니 심지어 계약자본인이 직접적으로 계약관련하여 서명한것은 하나도없었으며 임의로 대리점직원이 마음대로 서명하여 계약진행한것으로 확인. 통신사민원 접수 및 대리점 통화하였으나 적반하장으로 플립5기기는 고장나서 폐기했으므로 해당 청구금액에대해서는 보상불가 및 아이패드는 해드리겠다는식의 합의를 유도함. 죄송하단 말한마디없고 되려 어르신께 따져들며 화를냄(녹취록확인). 어른신을 농락하여 해당 사기에 가담한 모든 직원 및 대리점을 법적대응하길원함. 해당 관련 계약은 애초에 본인이직접적으로 서명 및 확인되지않은 무효 계약임. 보상하지않을시 강력법적대응 경고합니다. 적절한 조치바랍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