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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스커트 구매 후 지퍼이상으로 교환처리
 이혜경
 2026-07-22  |    조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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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6년 6월 8일 지그재그 ‘디어먼트’에서 스커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부터 지퍼 특정 구간이 뻑뻑했으며, 약 3회 정도만 착용한 상태에서 세탁도 하기 전에 착용 중 지퍼가 중간에서 멈추고 벌어져 아래로도 움직이지 않는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문의하였으나 처음에는 구매 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교환, 환불, AS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그재그 고객센터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였고, 판매자는 다시 연락하여 **‘이례적으로 교환을 진행해 주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판매자에게

* 실제 착용 횟수가 약 3회라는 점
* 세탁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
* 착용 흔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을 미리 고지한 후 판매자의 안내에 따라 상품을 반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상품을 받은 뒤 이염이 있다는 이유로 교환이 어렵다며 기존 약속을 번복하였습니다.

판매자는 교환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실착용 횟수와 상품 상태를 충분히 전달받았음에도 교환을 약속하였고, 이후 상품을 회수한 뒤 다른 사유를 들어 교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민원의 핵심이 지퍼 불량에 대한 교환 약속을 한 뒤, 이미 알고 있던 착용 상태를 이유로 입장을 번복한 판매자의 처리 방식이 적절한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판매자가 교환을 약속한 뒤 다시 이를 철회한 것이 소비자에게 정당한 처리인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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