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제네시스 커넥티드서비스를 고발합니다.
 강기철
 2026-07-23  |    조회: 37

2015년 출고된 제네시스를 이용중 네비게이션 4~5년 전 업데이트를 위해 블루링크 가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2년 전부터 차량용 네비게이션 목적지 설정이 되지않아 회원탈회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제 차량은 초기 모델이라 차량 자체내 프로그램 다운로드 기능이 없고 칩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야함).

 2026년 3월 은행카드 사용기한 만기로 재발급이 안된 상황에서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이용료가 연체되었다 통보가 와서야 계속 납부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제네시스 커넥티드서비스 센터에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요청사항은 1) 제 차량은 구형 모델이라 커넥티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차량이고 서비스를 전혀 받은 적이 없다(네비게이션 이용목적 이었으나 차량 작동 안됨). 2) 또한 아무런 혜택을 받은 적이 없으니 납입지연료를 낼 수 없다. 

민원을 넣을까 고민하다 아무런 혜택을 받은 적이 없지만 제 부주의를 인정하고 납입지연료를 납부하고 제네시스 커넥티드서비스 회원 탈회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수신된 문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블루리크 미납요금 안내서가 있어 황당함과 분노가 치밀어 제네시스 서비스센터에 회원탈회 사실을 고지하고 앞선 과정을 설명후(예전 녹취자료 있는 것으로 확인) 정상 참작을 요청하였으나 미납지연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영혼없는 답변에 본 고발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요청사항은 제가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후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 제공내용을 낱낱이 알려주시고 제 차량처럼 외부 칩에의해 작동되는 구형차량은 정상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받은 수수료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며 커넥티드 프로그램 차량내장용이 아닌 구형모델에는 이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원탈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서비스 해제를 해야한다는 불공정한 서비스 절차는 마땅히 제고되어야 할 것이고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보상을 요구합니다. 회원가입은 쉽게 해놓고 탈회경로는 어디에도 쉽게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어렵게 회원 탈회를 했는데 서비스 종료되지 않았다고 비용을 청구하는 기업이 정상적인 사고가 작동하는 기업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차량번호 03누 3873 차주 강기철(6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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