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 사는 이 모(여)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 캐리어를 배송받은 뒤 제품 외부에 균열이 간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다음 날 바로 출국이어서 문제의 캐리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 씨.

귀국 직후 이 씨는 업체에 제품을 교환하거나 무상 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씨는 “구매 당시에는 백화점과 동일하게 AS가 가능하다고 고지했고 브랜드와 품질 관리 기준을 신뢰해 37만 원짜리 제품을 구매했다"며 "AS가 안 된다니 억울하고 배신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일반적으로 수하물 위탁 등 이미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파손 책임을 가리기 어려워 무상수리 등 서비스를 받으려면 수령 직후 곧바로 업체에 하자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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