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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가입자 유치하려 이런짓까지..."통신법 바뀌었다"며 통신사 강제 이동시키고 해지하자 소비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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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가입자 유치하려 이런짓까지..."통신법 바뀌었다"며 통신사 강제 이동시키고 해지하자 소비자 고소
  • 조영준 기자 jyj123@csnews.co.kr
  • 승인 2026.07.23 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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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판매점에서 소비자를 속여 인터넷을 이중으로 가입시킨 뒤 위약금을 물고 해지하자 '사은품만 편취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5월 'A통신사 인터넷·TV 통합관리센터'를 사칭한 상담원 연락을 받고 B통신사의 인터넷 상품에 가입했다. 

상담원은 “통신법이 바뀌어 인터넷 장비 교체가 필요하다”며 “1년만 B사 인터넷를 사용한 뒤 다시 A통신사로 복구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A사와의 약정이 3개월 남아 있던 이 씨는 1년치 인터넷 요금 할인 명목 등으로 총 34만 원을 지급받았다.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약 6개월 뒤 계약 자체에 의구심을 느낀 이 씨가 확인한 결과 B사와의 약정 기간은 설명과 달리 1년이 아닌 3년이었다. 월 요금도 기존 2만 원에서 5만5000원대로 변경돼 3년 간 이용할 경우 약 70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였다. 이 씨는 그제야 '인터넷 이중가입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B사에 해지 위약금을 지불하고 기존 통신사였던 A업체로 원상복구했다. 그러자 올해 1월부터 가입을 권유했던 한 상담원이 '가입 1년도  안 돼 해지했기 때문에 지급했던 할인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금액을 환수하겠다'고 연락해왔고 응하지 않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소비자가 사은품만 편취하고 고의로 해지한 것처럼 왜곡됐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결국 이 씨는 B통신사에 해당 대리점에 대한 제재 및 소명 자료를 요구했으나 “시간이 오래 지나 소비자의 말만 믿고 제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B통신사에 취재한 결과 해당 지점은 대리점이 맞지만 실제 영업·개통한 곳은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 등을 모두 취급하는 산하 하위 판매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B통신사 관계자는 “불법·편법 영업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간과 무관하게 소비자 보상 검토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다”며 “담당 부서에서 관련 유통망에 대한 책임 소재 확인 및 필요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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