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불법편취
 강민지
 2026-07-23  |    조회: 85
2026년도3월
귀댄스학원에 입원하고 하루배움받고 갑자기강사로 하라해서 그렇게한다고하니
돈을요구했습니다. 금액은450만원입니다
그러나 댄스도가르쳐주지도않고본인을너무힘들게했습니다.
그리고전단지배포도 하라고했습니다.그러나춤못춘다고 심적압박을가하고 바보취급을했습니다
돈을입금하고하루만에취소하려하니 취소도해주지않고 이제는 연락도차단했습니다.
지금그로인해 정신적피해가 너무심해 정신과진단받고 겨우살고있습니다.
이에 양산이지댄스다어어트학원원장을고발하려합니다
자세한말씀은 이건이 접수되면 설명더드리겠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3 23:10:54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취소(환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