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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허위광고 과다청구 CVC무단촬영 및 카드수수료 10프로 부당전가 피해 건
 이미희
 2026-07-26  |    조회: 32
1 허위 과장 광고 및 사전 견적 미고지
신청인은 인터넷에서 기본 작업비 6만 원부터 작업 실패 시 0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출장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 방문 기사 김남용은 작업 착수 전 최종 예상 금액에 대해 단 한 번도 안내하지 않은 채 곧바로 기계 장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작업 시작 후 약 15분이 지나 현장에 있던 동생 참고인이 금액을 묻자 그제서야 60만 원이라는 과다한 금액을 통보하였습니다.
2 기망 행위에 의한 결제 유도 및 부실 작업 미해결 자백
동생이 부모님과 상의해 보아야 한다며 결제 보류 의사를 밝혔음에도 기사 김남용은 월세집이면 어차피 집주인이 부담해 주니 본인 부담은 없다 집이 노후되어 그런 거다라며 거짓 사실로 안심시켜 결제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 2층 배관은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막히거나 역류한 적이 없는 일자형 직관 구조입니다. 작업 직후에도 물이 전혀 빠지지 않고 역류 및 누수 피해가 지속되었으며 기사는 현장을 떠나며 물을 확 틀면 안 되고 살살 틀어야 한다는 황당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문자메시지로도 배관 구조상 어차피 안 되는 거였다라며 본인의 작업 실패 및 통수 불가를 스스로 자백하였습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카드 수수료 10퍼센트 부당 전가
원래 요구한 60만 원에 대해 체크카드로 결제하려 하자 카드로 결제하면 10퍼센트 수수료가 별도로 붙는다며 6만 원을 부당하게 추가 전가하여 총 660,000원을 결제받았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수수료 전가 및 가격 차별 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4 카드 CVC 무단 촬영 및 부정 결제
현장에 카드 결제 단말기 리더기를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 측의 동의 없이 체크카드 뒷면 CVC 보안번호 포함을 휴대폰 카메라로 무단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개인 금융정보를 본사로 전송하여 무단 원격 키인 수동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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