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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배달음식 머리카락이물질 배달건
 서채율
 2026-07-26  |    조회: 176
1. 배달음식을 받고 취식중 사이드메뉴(계란말이)를 먹던 중 음식사이에 끼인 머리카락발견(머리카락이 박혀있는걸 보아 조리중에 머리카락이 낙하된채 조리했던걸로 추정)
2. 공기밥에도 짧은 머리카락 발견
3. 가게측에 연락 후 상황설명
4. 가게:가게에 상주하는 인원은 본인 혼자이며 본인은 긴머리라고함
사진확인을 위해 리뷰에 사진을 올려달라고함 사진확인 후 연락드리겠다는 답변
(사과나 어떠한 대처대안도 없었음)
5. 사장님만 보이는 리뷰로 사진을 보냄
6.음식은 이물질과 함께 전부회수해갔으며 연락을 기다렸지만 가게측은 주문취소 후 영업종료
7.다음날 영업시간에 배민고객센터통해 환불계좌를 전달했지만 가게측에서는 리뷰 선삭제 후 환불이가능하며 일부취식했다는점으로 차감하며 환불해주겠다는 답변 (아직환불못받은상태)

—이물질발견후 회수만해갔지 가게대처도 미흡하고 소비자는 시간낭비 돈낭비 부탁해서 환불을 받아야하는 입장입니다 가게 전체적인 위생적인 문제가 클거라는 의심도 되니 점검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00:17:30
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