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달음식을 받고 취식중 사이드메뉴(계란말이)를 먹던 중 음식사이에 끼인 머리카락발견(머리카락이 박혀있는걸 보아 조리중에 머리카락이 낙하된채 조리했던걸로 추정)
2. 공기밥에도 짧은 머리카락 발견
3. 가게측에 연락 후 상황설명
4. 가게:가게에 상주하는 인원은 본인 혼자이며 본인은 긴머리라고함
사진확인을 위해 리뷰에 사진을 올려달라고함 사진확인 후 연락드리겠다는 답변
(사과나 어떠한 대처대안도 없었음)
5. 사장님만 보이는 리뷰로 사진을 보냄
6.음식은 이물질과 함께 전부회수해갔으며 연락을 기다렸지만 가게측은 주문취소 후 영업종료
7.다음날 영업시간에 배민고객센터통해 환불계좌를 전달했지만 가게측에서는 리뷰 선삭제 후 환불이가능하며 일부취식했다는점으로 차감하며 환불해주겠다는 답변 (아직환불못받은상태)
—이물질발견후 회수만해갔지 가게대처도 미흡하고 소비자는 시간낭비 돈낭비 부탁해서 환불을 받아야하는 입장입니다 가게 전체적인 위생적인 문제가 클거라는 의심도 되니 점검부탁드립니다— 댓글1
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