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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중량허위및불친절
 김지환
 2026-07-27  |    조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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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가족끼리 장어집으로 식사하러갔는데
메뉴판에 한판에 활어기준 1kg이다
라고 적혀있기에 5명이서 2판을 주문했습니다 장어를 받았는데
손바닥 두개 사이즈로 2마리에 작은거 한마리 주시고 이게 두판이다 라고
사모님께서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이게 2kg 작업한거냐 라고 물어보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수산업 종사자라서 민물장어를
판매하기도 하고 사용하는데
키로에 2미짜리면 4마리
1미짜리면 석쇠그릴 기준 한마리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이즈라는것을 잘 알고있기에 재차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작업하면
한판에 550g 나오신다고 이야기하시길래
저희가 모르는것도 아니고 1키로 작업하면 750-800그람 나오는데 그러면 나머지
300그람정도는 어디갔는지 물어보니
자기네는 오래동안 이렇게 장사하셨다고
손님 같은사람들 안받으니까 나가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다시 여쭤봤습니다
이게 2kg입니까? 하셨더니 두판(2kg)
작업량이 맞으시다고 끝까지 우기시네요

8년전부터 비슷한 사례로 리뷰가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작업해서 달아본결과
정량기준 2kg 작업시 최소 1.4~1.6kg가 나옵니다 그러면 1kg 한판을 시켰을때 550g이 나오면 2kg 기준 600그람
즉 활어기준 거의 7-800g을 눈탱이친다는 소리인데 8년동안 이렇게 장사하시면서
얼마나 소비자를 기만하고 호구취급하신건지
가늠도 안갑니다. 이에 조사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12:07:3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수산물류의 용량,중량,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이 상이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